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반환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월세·전세 세입자가 이사 때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서 집주인에게 보여 주면 됩니다. 월세든 전세든 똑같이 해당돼요. 장기수선충당금, 왜 세입자가 돌려받을까?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처럼 오래 쓰면 큰돈이 드는 시설을 나중에 고치기 위해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돈이라서 법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와서 실제로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만큼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잠깐 빌려 사는 집의 미래 수리비를 내가 대신 모아 준 셈이에요... 2026.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