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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서 집주인에게 보여 주면 됩니다. 월세든 전세든 똑같이 해당돼요.
장기수선충당금, 왜 세입자가 돌려받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처럼 오래 쓰면 큰돈이 드는 시설을 나중에 고치기 위해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돈이라서 법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와서 실제로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만큼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잠깐 빌려 사는 집의 미래 수리비를 내가 대신 모아 준 셈이에요. 집을 오래 소유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으니,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모르고 지나치는 세입자가 많아서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돈으로 꼽힙니다.
| 구분 | 누가 부담할까 |
|---|---|
| 장기수선충당금 | 집주인(소유자) |
| 수선유지비 | 세입자(지금 쓰는 사람) |
| 일반 관리비 | 세입자 |
| 💡 헷갈리기 쉬워요 |
|---|
| '수선유지비'는 지금 생긴 고장을 고치는 돈이라 세입자 부담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니 고지서에서 항목을 꼭 구분해서 보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우리 집도 해당될까?
모든 집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야 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살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곳이면 | 대상일 가능성 높아요 |
|---|---|
| 300세대 이상 | 대상 |
| 승강기가 있는 곳 | 대상 |
| 중앙집중식·지역난방 | 대상 |
|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 대상 |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 거예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찍혀 있다면 돌려받을 대상입니다.
관리비를 앱으로 내는 아파트라면 앱의 관리비 상세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은 아파트 크기와 단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몇천 원에서 2만~3만 원 사이라서, 몇 년 살았다면 꽤 큰돈이 됩니다.
📌 예시 2년 동안 매달 장기수선충당금 1만 5천 원을 냈다면 24개월 × 1만 5천 원 = 36만 원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순서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돼요.
1. 관리사무소 방문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러요.
2. 납부확인서 발급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해요. 내가 산 기간 동안 낸 금액이 정리돼 나와요.
3. 집주인에게 전달 확인서를 사진이나 문자로 미리 보내요.
4. 보증금과 함께 정산 이사 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받아요.
대부분은 이사 당일 보증금 정산 때 같이 처리하는 게 깔끔해요. 미리 말해 두면 집주인도 금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바로 뽑아 주기도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받으러 오라고 하기도 해요. 이사 일주일 전쯤 미리 요청해 두면 마지막 날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 💡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
|---|
| 살던 중에 집이 팔렸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끝날 때의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소유권이 바뀐 날짜는 관리사무소에 함께 물어보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집주인이 거절하면?
청구할 때는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납부확인서 금액을 그대로 보여 주고,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받고 싶은지 정확히 적어 보내는 게 좋아요.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법을 알고 있어서 순순히 돌려줘요. 그래도 거절한다면 말로만 다투지 말고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 단계 | 이렇게 해요 |
|---|---|
| 1단계 | 납부확인서와 법 조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안내 |
| 2단계 | 문자·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 |
| 3단계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
| 4단계 | 소액사건 절차 검토 |
이사 날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어려워지니 가능하면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받는 게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정중하게 법 조항을 안내하는 단계에서 해결되니, 처음부터 크게 다투기보다 차분히 서류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미리 챙기면 좋은 것
반대로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나간다면,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주는 게 맞아요. 서로 미리 알고 있으면 이사 날 얼굴 붉힐 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챙길 게 많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깜빡하기 쉬워요. 계약할 때부터 조금만 신경 쓰면 나갈 때 훨씬 편합니다.
처음 입주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달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앱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임대인이 반환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할 때 이 특약을 넣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넣어 줘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원래 내야 하는 돈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답니다.
| 💡 이사 체크리스트에 넣기 |
|---|
| 관리비 정산, 공과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입신고. 이 네 가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빠뜨리지 않아요.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요?
법에서는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돈이에요.
Q.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나요?
네. 월세와 전세 모두 관리비로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얼마를 낸 건지 어떻게 알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Q.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아니요.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쓰는 시설 수리비라 돌려받지 않아요.
Q.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해요.
납부확인서와 법 조항을 안내하고, 내용증명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정리해 보니,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한 장이면 월세·전세 세입자 모두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말고, 이사 날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사 일정이 잡혔다면 이번 주에 관리사무소부터 들러 보세요.
※ 2026년 10월 27일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제31조)과 관련 해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계약 내용과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대한법률구조공단